8월 초에 발생한 인천 서구 청라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건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 해당 아파트의 전기차화재에 따른 피해가 이전 전기차화재사고와는 다르게 큰 피해 때문.
- 의무적으로 전기차충전기 설치를 해야하는 하는 현행법. 그러나 공공주택의 안전은 책임지지않는다.
인천 청라동 아파트 전기차 화재 경과와 피해 상황
오전 6시경 인천 서구 청라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에서 시작된 화재로 인해 큰 재산 피해발생. 최초 발화점이 된 전기차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던 차량 40여 대가 전소되고 100여 대가 연기에 그을리는 등 피해가 발생한 것이다.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였기에 약 8시간 후인 오후 2시 30분쯤 완전히 진화가 된 것이다.
보험 보상 절차와 차주의 배상책임
- 전기차 화재로 인해 피해를 본 차주들은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자차(자기차량손해) 담보를 통해 보상신청 .
- 현재 자차 관련 보험 접수만 300여 건 > 해당 보험사는 우선 보상을 진행 > 전기차차주가 가입한 보험사에 구상권청구
보상의 핵심의 체크사항
- 중국산 각형 배터리가 원인으로 화재가 발생했는가?
- 화재의 원인이 100% 밧데리에 있는가?
- 차주가 가입한 대물한도는 얼마인가
- 화재로 인한 지하주차장 재시공에 따른 비용?
- 전기차충전기에 의한 가능성은 없는가?
화재 차량은 벤츠 전기차 대물한도는 사고건당 5억원. 자차보험접수건 300여건으로 한도초과 가능성이 높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며 그중 시행령 제18조 8 제7,8호에 의거하여 충전 완료 후 급속은 2시간 이내 완속은 14시간 이내에 이동 주차를 해 주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한다는 법이다. 그럼 화재의 원인이 된 전기차는 과연 몇 시간동안 주차를 했던 것인지도 맹점이다.
중국산 각형 배터리가 원인으로 화재가 발생했는가?
이번 인천전기차화재 사건의 경우 "제조물책임법에 따르면 제조사 잘못이 없다는 점을 제조사가 증명해야 한다"고 되어있어 이를 증명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기자동차는 배터리 패키지와 배터리 전압을 조절하는 BMS(Battery Management System)으로 구성되는데, 배터리 패키지의 문제라면 배터리 팩 제조사인 CATL이, BMS의 문제라면 벤츠코리아가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책임을 져야한다.
여기서도 문제는 있다. 전기차충전기 대부분이 생산물책임보험을 5억원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다. 인천전기차화재사고의 경우 피해규모가 너무나 커서 생산물책임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인천전기차화재아파트에서 2022년 이전에 전기차충전기를 설치했다면 영업배상보험으로 10억정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 역시도 전기차충전기의 결함으로 화재가 났다는 것을 규명해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법
친환경자동차법이라고 해서 주차면의 2%를 전기차충전기설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완성형이 아닌 전기차충전기와 전기차밧데리 그리고 전기차. 이로 인해 발생하는 화재 때문에 전기차를 설치하지만 이로인해서 불안에 떨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 법개정으로 지하3층이하에는 설치하면 안된다. CCTV가 비추고 있는 곳에 설치해라. 등을 법으로 정하고 있지만 이 역시 전기차충전기를 설치하는 건물에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현재 상황을 보며 전기차충전기를 설치할지 말지눈치를 보고있는 건물들이 늘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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