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자진신고 및 신고기간에 대한 이야기에 앞서 반려견으로 인한 긍정적인 영향부터 이야기하려고 한다. 반려견과의 교감은 스트레스 해소와 정서적 안정을 도와 준다. 이로인해서 아이를 키워는 집에서는 반려견이 하는 꼬리흔들고,애교부리는 애정 표현들 특히 반려견의 따뜻한 눈맡춤과 부드러운 몸짓은 지친 하루의 피로를 풀어주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다는 것이다. 장성한 아이들이 있는 집의 경우에는 외로움을 달래고자 반려견을 키우는 경우도 많다. 반려견과의 애착 관계는 심박수를 안정 시키고 혈압을 낮추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는 연구를 통해서도 밝혀졌다.
반려견으로 인한 긍정효과 BEST 3
운동량 증가
반려견과 함께 산책이나 놀이를 하면 자연스럽게 운동량 증가로 인한 건강 유지에 도움. 규칙적인 산책과 운동은 체력 증진 뿐만 아니라 심폐 기능 강화에도 좋다. 이외에도 반려견과 공놀이 등을 하다보면 자연스럽게 신체활동이 늘어나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주기 때문에 건강과 재미를 동시에 챙길 수 있다.
사회적 공감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서면 엘리베이터에서부터 사랑러운 아이를 바로보는 이웃주민들로 인해 자연스럽게 대화의 물꼬가 트여 이야기를 하게된다. 이와 비슷한 원리로 보면 된다.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을 하다보면 반려견끼리 서로 좋아서 짖는 모습을 보게된다. 그럼 자연스럽게 견주들은 대화를 하게 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게된다.
책임감향상
반려견을 기르고 돌보는 과정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음식주기, 씻어주기, 병원가기 등 다양한 일을 하게 된다. 이때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책임감을 가지게된다. 특히 반려견의 경우 신생아와 마찬가지로 정기적인 검진, 예방접종은 필수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은 반려견을 내가 지켜야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반려견을 키우고 돌보는 과정에서 더 큰 책임감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서울시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
반려동물을 키우면 분명 긍정적이니 요소가 많다. 하지만 반려동물들이 밤에 짖거나 산책을 나갈때도 입마개 등을 하지 않아 짖는 경우에는 이웃에게 분명 피해를 주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이유로 서울에서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은 9월말까지 이를 신고해야 한다. 미신고 시 최대 60만원까지 과태료를 내게된다.
이미 서울시 동물등록 자진신고 등록을 한 경우 원소유자가 계속 키울때는 할 필요없다. 다만 입양 등을 통해서 소유자가 바뀐경우에는 소유자의 주소·전화번호, 동물의 상태(유실·되찾음·사망) 등이 변경되었기에 이를 신고해야 한다. 동물보호법은 주택·준주택 등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는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 동물등록 신고방법
서울시 동물등록 비용: 1만원
동물등록방법: 온라인: " 정부24 혹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홈페이지를 이용하면된다.
오프라인: 구청에서 지정한 동물등록 대행 기관(동물병원 등)에서 할 수 있다
서울시 반려견 단속 중
서울시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을 다음달 9월 30일까지 준 것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의 입장이 아닌 반려견으로 인해 괴로워하는 이웃들을 위해 10월달 부터는 집중단속을 한다고 한다. 과태료 최대 60만원이라고 하니 동물자진신고기간에 신청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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