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김건희 여사의 사진이 도용된 사칭광고 문제를 지적하며 큰 이슈가 되고 있다. 다른 모델들도 많고 이쁜 분 들도 많을텐데 굳이 김건희 여사를 인터넷광고모델로 쓸 이유가 있는건지. 각설하고 사칭광고는 유명인, 특히 정치인이나 연예인과 같은 공인이 등장하는 광고에서 그들의 동의 없이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만으로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1. 김건희여사 인터넷쇼핑몰 광고모델 사칭광고
- 사기 피해
유명인이나 연예인, 인플루언서 등을 이용한 사칭광고는 대개 투자, 금융 서비스 또는 특정 상품을 홍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이는 소비자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유명인의 이미지를 이용해 신뢰를 구축한 후, 리딩방 가입이나 특정 프로그램 사용을 유도하여 투자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 사례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유명인 사칭광고는 소비자들이 쉽게 속아 넘어갈 수 있기에 결과적으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명예훼손:
유명인의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그들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 그런데 이번 김건희여사 인터넷쇼핑몰 광고모델 사칭은 김건희 여사의 위치가 위치인지라 이전과는 다르게 명명백백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사건조사와 결과에 초점을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
2. 김건희 여사 도용 사건
이준석 의원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김건희 여사의 사진이 도용된 사례를 언급하며, 이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김건희 여사의 이미지를 사용한 광고는 소비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과기정통부와 방통위 등 관련 기관이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
이 사건은 단순히 개인의 이미지 도용을 넘어, 김건희 여사가 인터넷쇼핑몰 광고모델이라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 일어난 만큼 사칭광고와 관련된 법적 처벌 수위는 아직 명확하지 않지만 이번만큼은 적당히 넘어갈 것 같은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
최근에 아무리 인공지는을 통해 다양한 그림을 그려낼 수 있다고 하더라고 김건희여사를 모르는 분들은 없을 법한데 굳이 중국인터넷쇼핑몰 광고모델로 올린 것은 사실 납득이 가지를 않는다. 다만 이번 사건을 통해서 사칭광고에대한 처벌이 강화될 것은 확실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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